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기준 비율 산정 82%미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기준 비율 산정

하도급대금 적정성 서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시위원회는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평가하여 심사․ 의결을 하는곳입니다.  ②하도급계약 변경 통보시 하도급율이 82%미만일 경우, 안전사고 유발업체인 경우, 부패행위 발생업체인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심사를 하게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적정성 질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하도급 비율 산정의 전제가 되는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란 순공사원가(순공사비)에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를 하는 것인지요?

하도급대금의 적정성 심사기준 비율 산정

하도급대금 적정성 답변

1.하도급 대금 적정성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는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즉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인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획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하도급 대금 적정성 예정금액 적성기준

예정금액 적성기준인 기획재정부 회계에규 인 2200-160-6, 2009.9.21의 제16조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 에 총원가는 순공사원가인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3.하도급 대금 적정성 순공사원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본부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것은 순공사원가(순공사비 )
일반관리, 이윤,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적정성 결론

발주자가 건축에 관련하여 종합건설회사에게 도급을 줄 때 건물에 대한 금액을 100으로 본다면 종합건설회사는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의 비율을 약82%을 기준으로 잡다는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82%가 절대적이지는 않고 여러가지 예외규정이 있으니 참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도급대금 적정성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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