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적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하도급률 산정 여부

하도급적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하도급률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도급금액산출서상의 순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와 직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를 제비용을 포함한 경비로 구성되므로 하도급부분금액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간접비 항목이 모두 포함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적성 심사 질문

하도급적정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하도급을 산정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대검찰청
대검찰청

 

답변

1.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도급금액산출서상의
순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와 직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를 제비용을 포함한 경비로 구성되므로 하도급부분금액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간접비 항목이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결론

건설공사하도급 심사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인 제2조 제1호에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등을 포함하여 수급인이 직접 부담되는 비용, 고용 및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와 같이 개별법에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모두 가입하도록 한 비용을 제외(다만 이 경우에도 여외적으로 하도수급이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하고는 모두 하도급부분금액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6.>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3.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해당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5.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계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에 예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수급자가 하도급적성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액의 환수 및 피해자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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