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에 압류금지채권인 임금과 다른 채권도 있는경우, 기성대금 중 임금만 압류취소 가능 여부

하도급 공사대금에 압류금지채권인 임금과 다른 채권도 있는경우, 기성대금 중 임금만 압류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업자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최소한 보장하려고 하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으로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압류금지채권 질문

1.종합건설업자 A건설에 대해 공사대금청구권이 있는 바, 최근 당사의 채권자 B가 이를 압류를 하게됩니다.

2.공사대금대금에 건산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이 되어있는 상태로 하도급 기성금액 중 노임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취소를 가능여부에 대해서

대검찰청
대검찰청

 

답변

1.노임에 상당하는 금액 압류 금지

건설업자가 갖는 도급대금 채권에 근로자의 임금과 그 외 공사비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업자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최소한 보장하려고 하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이므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0173 판결이 된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결론

건설간의 하도급계약에 노임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하도급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의 취소를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기성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에 참여하여 채권의 우선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 5.>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임금 압류 금지에 간접노부비가 포함이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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