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율 70% 완공 후 하도급계약 해지시 공사대금 청구방법은?

하도급 공정율 70% 완공 후 하도급계약 해지시 공사대금 청구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하자 없이 공정이 70% 진행된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해제가 된상태이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상복귀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에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하도급계약 해지 질문

1.종합건설업체 A건설하고 상가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정율 70%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2.문제는 바로 A건설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고 왔고 , 공사계약이 해제될 경우 현재까지 약 70%의 공정을 한것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대법원
대법원

 

답변

1.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고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하고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 42630판결를 보면 됩니다.

 

2. 다른 특별한 하자 없이 공정이 70% 진행된 공사

이런 사안에서는 다른 특별한 하자 없이 공정이 70% 진행된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해제가 된상태이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상복귀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에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대금만을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A건설에게 청구를 하고 완공한 부분까지 A건설에 인도해야 하다는것입니다.

 

3.결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확실하다면 A건설은 귀사의 기성고에 의한 공사대금 중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하거나 귀사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초경찰서
서초경찰서

관련 판결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 42630

판시사항

가.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나.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있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나.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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