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보를 30일 이내에 통보했어도 준공일 경과를 이유로 발주가 접수를 거부 가능 여부

하도급 통보를 30일 이내에 통보했어도 준공일 경과를 이유로 발주가 접수를 거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통보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건설공사가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상이 규정을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서 통보를 하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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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도급 통보 질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하게됩니다. 그렇지만 준공일 경과되었다고 하여 발주가 하도급 통보서 접수를 거부를 하였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통보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건설공사가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상이 규정을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서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등 하도급 통보의 접수를 거부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보여집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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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8. 6.,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20. 10. 8.>
②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8. 6.>
③ 삭제 <1999. 8. 6.>
[제목개정 1999. 8.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9조(견적기간)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1. 공사예정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20일이상
2.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5일이상
3.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10일이상
4. 공사예정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부터 5일이상

하도급 통보내용와 낙찰율이 다른 서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하도급 허위통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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