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결함 또는 불량)를 재시공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담보하는 보증하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안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하는데 따로 계약서에 규정이 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따라야 하는것이 기본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질문

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으로 해서
도장공사는 1년 방수공사는 3년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1.도급계약이 우선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적용을 하게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도장공사업과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동 업종에 모두 등록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로 도장 공종은 1년, 방주 공종은 3년으로 설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1.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3항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이 등의 하자담보책임)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항 여객터미널의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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