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비용을 현금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

하자보수 비용을 현금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이행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이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담보책임 이행방법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것을 알 수가 있으며  도급계약 내용과 발주자와 합의가 우선일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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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비용 질문

하자보수 대상 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하자보수하고 그 비용을 현금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1.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금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예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와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결론

하자담보책임 이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담보책임 이행방법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것을 알 수가 있으며  도급계약 내용과 발주자와 합의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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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발생 후 타업체에서 보수공사 시행시 기존 업체에 하자보수 비용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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