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이행보증서를 일괄로 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하자이행보증서를 일괄로 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것을 따라야 합니다.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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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이행보증서 질문

하자이행보증서를 일괄로 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답변

1.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다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규정을 보면 건축의 경우
1.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2.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1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 건축물 중 1,2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은 1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하자이행보증서와 관련해서는 보증서의 보증 내용 및 약관 등을 토대로 해야 할것입니다.

5.결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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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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