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사의 국내직접시공이 여부와 절차등

해외건설사의 국내직접시공이 여부와 절차등에 대해서는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의 등록요건에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인 경우는 따로 규정에 요건을 따라서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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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사 질문

1.외국건설회사와 관계를 두고 있는 한국에 소재한 외국인투자회사로 이후에 외국건설회사인 중견그룹 중에 한회사와 한국에 직간접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 및 기반시설공사에 대하여

2.직접공사를 희망하고 있는데 가능여부와 절차등을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의 등록요건에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외국인 외국법인 요건 충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능력요건 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의한 상사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계자격을 갖춘 자일것
3.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의 평가액이 각각 등록기준 이상일 것
4.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 할 것

3.외국인이 규정을 따라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외국인이 규정을 따라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시공지침이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20240109,19968,20240109)/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2020. 12. 29., 2023. 5. 9.>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5. 5. 7.,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 8. 6.]

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231212,33913,20231212)/제13조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전항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1962. 12. 12.>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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