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를 해야?

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를 해야?

서론

현장대리인은 건설공사에서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규모 및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현장대리인이 자격등이 다르게 하게되지만 우선이 중시되는것이 바로 계약조건이 따라서 배치를 하게됩니다.

본론

1.현장대리인 계약조건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에서 정한바에 따라 배치를 하면 가장 기본적이지만 계약조건에서 동등이상으로 계약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등)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발주기간이 국가인 경우) 또는 행정안정부(발주기관이 지자체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이 규정을 한다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자 변경시 기존에 배치되었던 기술자의 자격보다 동등 이상으로 배치를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건설기술자는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배치해야 하기때문에 발주자와 협의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결론

건설기술자의 배치에 대해09서는 여러가지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중에서는 발주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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