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가 있는지요?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별로도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건설기술자가 현장소장이나 현장대리인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기술자의 배치조건과 상주라는 조건에 맞는다면 건설현장안에서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으로 불리는것은 사실상 다르지않습니다.

 

현장소장 질문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1.현장대리인 배치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하며 예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민간건설공사의 경우라고 한다면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서 정하였다면 정한것에 따라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2.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한 건설기술자(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합니다.

 

3.건설기술자의 명칭

건설기술자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등 명칭과는 관계가 없고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자를 의미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4.건설기술자의 현장 이탈 금지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5.건축주에 공사계획 신고

건축법 제21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

 

6.결론

건축법령에서는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착공신고 때 신고한 공사시공자를 변경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2020. 3. 2.>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제목개정 2019. 3. 26.]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하도급공사의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의 각각 배치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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