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퇴직을 할 때 새로운 건설기술자를 바로 배치?

현재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퇴직을 할 때 새로운 건설기술자를 바로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상주하는것이 원칙이기때문에 만약 퇴사로 인하여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적정 기술자를 바로 배치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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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의 퇴직 질문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 새로운 건설기술자는 언제 배치를 해야할까요?

답변

1.건설기술자 상주

건설기술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상주하는것이 원칙이기때문에 만약 퇴사로 인하여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적정 기술자를 바로 배치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2.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착수와 배치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상주하여 시공관리등 업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에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사유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기때문에 건설기술자의 퇴사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공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적정 건설기술자 바로 배치를 하는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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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기술자가 동시에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장소에 근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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