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출자증권은 자본금인지 부실자산 인지

협동조합 출자증권은 자본금인지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6(유가증권의 평가) 제2항제2호에 1.특정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목적 범인의 지본증권
2.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출자금,3.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유가증권의 3가지 경우만 실질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됩니다.

검찰청
검찰청

협동조합 질문

1.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시 A업체가  재무제표상 단기매매 증권의 증빙서류로 영동건설개발협동조합 출자증권(450,000천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통장 확인 결과 이 업체에서는 당해에 위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입금하였고 당해 이후에 다시
업체로 부터 환급을 받았습니다. 증빙자료 판단결과 보유중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는 연관이 없는 투자자산으로 부실자산 처리하고자 합니다.

3.자본금이 아닌 부실자산이 맞는지

답변

1.실질자산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6(유가증권의 평가) 제2항제2호의 규정을 보면
1.특정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목적 범인의 지본증권
2.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출자금
3.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유가증권의

위의 3가지 경우만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출자금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업과 관련된 각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만 인정되 는것을 볼 수가 있으며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협회 출자금 등은 겸업자산 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령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6(유가증권의 평가)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②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③ 제2항의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제2항제1호의 지분증권은 계약서, 출자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출자금 및 유가증권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3.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현재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때에는 겸업자산으로 보며,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유가증권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도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4.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이 입금 후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 또는 유지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6(유가증권의 평가)

공사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실질자산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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