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자가 이탈하는것은 가능한지?

휴일에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자가 이탈하는것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만약  발주자와 협의를 한다면 휴일에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주주 협의가 우선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휴일에 건설현장 질문

건설기술자의 건설현장에서 휴일에 현장 이탈건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상주하여 시공관리 등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2.정당한 사유없이 현장 이탈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에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3.발주자와 협의

건설기술자의 휴가 휴일 작업이 없는 날 등과 관련을 해서는 도급계약내용과 복무규정 및 현장여건 그리고 발주자와 협의를 한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초 누에다리
서초 누에다리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발주처가 공사 중지한 기간에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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