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에 대해서는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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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질문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공사예정금액 70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 주요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로서 교량,터럴,철도,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 등 건설산업기번법 시행령 제88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사예정금액 500억원 이상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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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11. 11. 1., 2016. 8. 11.>
1. 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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