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주기적 신고 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산림조합법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을 신고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에 의해서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주기적 신고시 산림조합의 등록기준 등에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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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림조합의 주기적 신고 심사 방법
답변
1.건설업등록 신청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 에 건설업등록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칩을 교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산림조합
산림조합의 경우 산림조합법에 의한 건설업자 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되어 있습니다.
3.주기적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규정을 보면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그 사항을 신고(주기적신고 )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산림조합도 주기적 신고
산림조합법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을 신고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에 의해서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것으로 맞다고 보여지며 주기적 신고시 산림조합의 등록기준 등에 산림조합법에 따라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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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2000. 5. 1., 2005. 5. 7., 2014. 2. 5.>
[제목개정 1999. 8. 6., 2000. 5.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2. 1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산림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8.>
②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3. 6. 20.>
④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조합등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1. 5. 2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