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자가 이탈하는것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만약 발주자와 협의를 한다면 휴일에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주주 협의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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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건설현장 질문
건설기술자의 건설현장에서 휴일에 현장 이탈건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상주하여 시공관리 등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2.정당한 사유없이 현장 이탈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에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3.발주자와 협의
건설기술자의 휴가 휴일 작업이 없는 날 등과 관련을 해서는 도급계약내용과 복무규정 및 현장여건 그리고 발주자와 협의를 한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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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