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에 대한것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국가계약 해제 사유 판단 및 공고 관련 연장계약 질문 1.작업내용 1.1. 용역계약 추진 경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