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배치를 해야 하는지?
하도급공사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의 규모에 따라서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합니다. 시공기술상의 특성 질문 하도급공사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배치를 해야 하는지?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