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없이 하도급을 할 수가 있는지?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없이 하도급을 할 수가 있는지?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없이 하도급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 경미한 건설공사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경우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스시설공사등은 제외)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없이 하도급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 Read more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 가능여부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의 전문건설업 등록 가능여부에 대해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하여야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따로 요건이 있습니다. 질문 1.외국인 전문건설업 등록 1.1.독일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에 설치하고 전문건설업 등록(기계설비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영업소의 대표자는 외국인이며 대표자 1인으로 신청한다 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