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기한을 단축변경 후 공사기간에 대해 지체상금 책임에 부담해야 하는지?

준공기한을 단축변경 후 공사기간에 대해 지체상금 책임에 부담해야 하는지?

준공기한을 단축변경 후 공사기간에 대해 지체상금 책임에 부담여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사완공이 불가능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 판결 1997.6.24 선고 97다 2221 판결 에서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이 당초의 입찰이나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공사기간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라면 배상 책임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준공기한을 단축변경 질문 1.당사는 A사로부터 공사금액 16억원,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년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