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하나의 공종의 완료후 남은 공종으로 건설기술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하나의 공종의 완료후 남은 공종으로 건설기술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따라서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10억원 미만 질문 1.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이 혼합된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을 건축공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토목공종만 남은 경우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로 변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