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출자금의 평가방법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
공제조합 출자금의 평가방법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에서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도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 으로 구분을 하게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질문 공제조합 출자금의 평가방법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 답변 1.유가증권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 별지 건설업관리규정에 보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에 따라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도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으로 구분을 하도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