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 가능여부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하여야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따로 요건이 있습니다. 질문 1.외국인 전문건설업 등록 1.1.독일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에 설치하고 전문건설업 등록(기계설비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영업소의 대표자는 외국인이며 대표자 1인으로 신청한다 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