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보를 30일 이내에 통보했어도 준공일 경과를 이유로 발주가 접수를 거부 가능 여부
하도급 통보를 30일 이내에 통보했어도 준공일 경과를 이유로 발주가 접수를 거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통보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건설공사가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상이 규정을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서 통보를 하면 됩니다. 하도급 통보 질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하게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