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공사를 할때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가구공사를 할때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가구공사를 할때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 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공사 질문 가구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필요여부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