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무등록자가 가설건축물 시설공사를 시공여부에 대해서

건설업 무등록자가 가설건축물 시설공사를 시공여부에 대해서

건설업 무등록자가 가설건축물 시설공사를 시공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건축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규정에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의 공사가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과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공사를 시공이 가능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무등록자 질문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가설건축물 시설공사중에 재래시장 비가림 치 차양시설을 시공을 … Read more

가설건축물 495m2 규모 이상일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

가설건축물 495m2 규모 이상일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

가설건축물 495m2 규모 이상일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농업용,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495m2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도 건설업자가 아닌 직접 건물을 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질문 가설건축물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시공자 제한 적용에 관하여 답변 1.공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