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

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

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정공사 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도 포함된다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거공사 질문 공사완료 후 철거되는 철거공사 및 가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대상 답변 1.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