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의 일반가스사용시설의 보일러 교체시 가스시설시공업의 업종은?

1천만원 이하의 일반가스사용시설의 보일러 교체시 가스시설시공업의 업종은?

1천만원 이하의 일반가스사용시설의 보일러 교체시 가스시설시공업의 업종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에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제2종),가스시설시공업(제3종)등 3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 질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보일러 교체와 1천만원 이하의 일반가스사용시설의 후렉시블이 포함된 보일러 교체시 가스시설시공업의 업종은? 답변 1.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 Read more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의 업무범위에 가스설비 호스콕 교체 업무범위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의 업무범위에 가스설비 호스콕 교체 업무범위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의 업무범위에 가스설비 호스콕 교체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설비 질문 단독주택 가스시설 중 호스에 부탁된 호스콕(중간밸브)을 교체하는 것이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답변 1.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 Read more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조건에 대해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조건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조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규정으로 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해서 업종별로 기술능력,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가스시설시공업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에 나오는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을 보안 1.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