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동 공사의 일부분을 다시 하도급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동 공사의 일부분을 다시 하도급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에 대해서는건살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일수가 있다면 건살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때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해당 전문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일부분 하도급 질문 가스주배관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동 공사의 일부분인 배관의 용접공사를 다시 하도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