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대여금은 추후 건설업 주기적신고시 부실자산으로 처리 되는지?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추후 건설업 주기적신고시 부실자산으로 처리 되는지?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추후 건설업 주기적신고시 부실자산으로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에 대여금은 법인세법상,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대여금 질문 미래에 가지급금과 대여금등의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부실채권 발생시 신속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채무자들의 물건(부동산)에 채권보존 설정(근저당 등) 등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상기의 가지급금과 … Read more

법인 대표 명의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실질자본 인정 여부

법인 대표 명의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실질자본 인정 여부

법인 대표 명의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실질자본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85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임차보증금은 임대계약서,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 보고 있습니다. 질문 법인 대표 명의의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의 실질자본 인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 기준이 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