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적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하도급률 산정 여부

하도급적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하도급률 산정 여부

하도급적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하도급률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도급금액산출서상의 순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와 직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를 제비용을 포함한 경비로 구성되므로 하도급부분금액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간접비 항목이 모두 포함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적성 심사 질문 하도급적정성 심사시 하도급부분금액에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하도급을 산정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1.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 Read more

간접노무비의 대상은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 사후정산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간접노무비의 대상은 보험료 사후정산의 대상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의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보험료 사후정산 질문 1.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간접노무비의 대상은 보험료 사후정산의 대상? 2.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 납부한 … Read more

임금 압류 금지에 간접노부비가 포함이 가능여부

임금 압류 금지에 간접노부비가 포함이 가능여부

건설산업의 임금 압류 금지 규정은 근로자의 보호와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것입니다.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압류 금지 질문 임금 압류 금지에 간접노부비가 포함이 가능여부 임금 압류 금지 답변 1.임금 압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