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확인 이후에 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담보책임 여부

감리확인 이후에 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담보책임 여부

감리확인 이후에 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담보채임기간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계약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리확인 질문 감리확인 후 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담보책임이 유무에 대해서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