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만 분리한 상태로 토목공사업자에게 시공이 가능한지?

건축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만 분리한 상태로 토목공사업자에게 시공이 가능한지?

건축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만 분리한 상태로 토목공사업자에게 시공이 가능한지? 건축물 신축공사 질문 건축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포장공, 철근콘크리트공, 토공 등 포함)만을 분리하여 토목공사업자에게 시공이 가능할까요?   답변 1.발주자 건설공사 분리 발주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2.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