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개정 관련 적용범위에 대해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개정 관련 적용범위에 대해서 질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업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시행일 이전에 이미 건설업이 등록되어 있던 다른 법인의 임원에 임명된 경우 해당 법인이 건산업 제83조제4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1.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