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포함) 에서 따로 정하였다면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질문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