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제조를 보유 물품과 관련된 입찰을 낙찰 후 시공을 할 경우 키스콘에 통보해야하는지?

건설과 제조를 보유 물품과 관련된 입찰을 낙찰 후 시공을 할 경우 키스콘에 통보해야하는지?

건설과 제조를 보유 물품과 관련된 입찰을 낙찰 후 시공을 할 경우 키스콘에 통보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급금액 1억원 이상(하도급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건설과 제조 질문 1.공사공사건은 원도급 1억 이상 하도급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전자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2.건설과 제조를 동시에 … Read more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 후 공사 준공기간 등 변경사항 미통보 한 경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 후 공사 준공기간 등 변경사항 미통보 한 경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 후 공사 준공기간 등 변경사항 미통보 한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에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를 불응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9조 별7 2. 개별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에 의해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