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시행 중 부도로 잔여공사에 대해 건설업자가 시행해야 하는지

건축 시행 중 부도로 잔여공사에 대해 건설업자가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건축 시행 중 부도로 잔여공사에 대해 건설업자가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발주자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로 잔여공사가 남은 경우에는 잔여공사의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 합니다.   잔여공사 질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적용 건축물의 건축 시행 중 부도로 잔여공사에 대해 건설업자가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