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간 공사시 지분조정이 되었지만 지분조정 전에 실제 시공한것은 실적인정이 되는지?
공동수급체간 공사시 지분조정이 되었지만 지분조정 전에 실제 시공한것은 실적인정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는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해서 건설공사실적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에 당해 공사의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질문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기준미달로 해정처분 청문절차로 진행중에 있는데 과거 중앙선 복선전철 신축기타공사 와 연관되어서 해당업체의 공동 수급체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