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실적 신고시에 전체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다름연도 1회에 한하여 제출가능한지?
건설공사 실적 신고시에 전체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다름연도 1회에 한하여 제출가능여부에대 서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기서실적신고서를 시공능력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을 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해야합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질문 1.건설경제과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에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실적 신고시에 전체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다름연도 1회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