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업과 건설기술용역업의 기술능력 중복이 가능한지?

건설공사업과 건설기술용역업의 기술능력 중복이 가능한지?

건설공사업과 건설기술용역업의 기술능력 중복이 가능여부는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본점)의 시 군 구청 등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해당 건설업자의 지점 소재지에서 중복하여 건설업 등록을 불가능하게되어 있지만 주택건설업과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정)에 대해서는 중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업 질문 1.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본점,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는 같으며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자장소재지가 다른 A전문건설업체와 B서비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