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기사 기술자가 아파트건설공사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가능 여부

건축설비기사 기술자가 아파트건설공사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가능 여부

건축설비기사 기술자가 아파트건설공사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비기사 질문 1.건설기술자의 배치와 관련 아파트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의 공중과 해당 직무분야를 감안할 경우 2.건축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가 아파트건설공사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 Read more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은 누가 배치하는지?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은 누가 배치하는지?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은 누가 배치를 하는것은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에 따라서 건설기술사를 배치를 해야합니다. 배치할 현장대리인 질문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누가 배치 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1.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를 다른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로 선임 가능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를 다른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로 선임 가능?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를 다른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로 선임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을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을 해야 합니다. 질문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를 다른 건설공사의 착공계 제출시 건설기술자로 선임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건설공사 … Read more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 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인 기술사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 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시공 및 기술 관리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으로서 제88조의 주요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기술사로 한정되는 배치기준이 되기때문에 다른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질문 1.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인 기술사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