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자가 이탈하는것은 가능한지?

휴일에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자가 이탈하는것은 가능한지?

휴일에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자가 이탈하는것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만약  발주자와 협의를 한다면 휴일에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주주 협의가 우선입니다. 휴일에 건설현장 질문 건설기술자의 건설현장에서 휴일에 현장 이탈건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되어 공사가 진행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