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을 대수선 하는 경우 시공자 제한 대상이 있는지?

숙박시설(1,396.42m2)을 대수선 하는 경우 시공자 제한 대상이 될까요?

숙박시설을 대수선 하는 경우 시공자 제한 대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을 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건설산업법과 농어촌정비법 버섯재배사가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질문 숙박시설(1,396.42m2)을 대수선 하는 경우 시공자 제한 대상이 될까요? 답변 1.건축 또는 대수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건축물의 건축 … Read more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자가 건설기술자 배치 가능 여부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자가 건설기술자 배치 가능 여부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관련 업무 경력을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시술자 배치기준의 비고2에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입니다. 발주자 승인 후 건설기술자 건설현장 이탈 가능 여부 30억원 미만 질문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관련 업무 경력을 해당공사와 … Read more

발주자 승인 후 건설기술자 건설현장 이탈 가능 여부

건설기술자의 경우 공휴일 없이 작업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련하여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규모 30억원 미만 건설기술자 배치는? 건설기술자 질문 건설기술자의 경우 공휴일 없이 작업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건설공사 … Read more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항 여객터미널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항 여객터미널의 기간은?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항 여객터미널의 기간은? 건설공사에서 하자와 결함은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이는것은 건설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항 여객터미널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