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는 의미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는 의미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는 의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비고2에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이라는 것에 대해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시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에서 해당 공사 질문 건설공사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는 의미는? 답변 1.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비고2에 … Read more

품질관리자와 건설기술자의 겸직이 가능 여부

품질관리자와 건설기술자의 겸직이 가능 여부

품질관리자와 건설기술자의 겸직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는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으며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 업무에 전담 하는 등 각각의 업무 역할이 다름)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각각 배치하여야 하는것입니다. 품질관리자 질문 품질관리자와 건설기술자의 겸직이 가능 여부 답변 1.각각 배치하는 것이 원칙임 2.건설기술자 배치 건설기술자의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건설기술자 배치에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

건설기술자 배치에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

건설기술자 배치에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에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기술 능력에 … Read more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은 계약예정금액으로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은 계약예정금액으로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은 계약예정금에 대해서는 건설 공사에서 필요한 건설 기술자의 수는 건설공사의 규모나 예산에 각각 다르게 결정이 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과 별표5,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정해진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현장의 상황이나 공사금액등이 결정이 요건이 되니 참조를 해주세요. 질문 1.턴킨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2.발주자의 입찰공고시 예산액(1,010)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