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배치를 해야 하는지?

하도급공사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배치를 해야 하는지?

하도급공사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의 규모에 따라서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합니다. 시공기술상의 특성 질문 하도급공사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배치를 해야 하는지?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Read more

한필에 두건으로 허가를 받은 후 한 건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건설기술자 배치는?

한필에 두건으로 허가를 받은 후 한 건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건설기술자 배치는?

한필에 두건으로 허가를 받은 후 한 건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의해서 건설공사 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이라는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 금액을 포함한 발주자 설계금액이 기준입니다.   한 건으로 도급 … Read more

현재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퇴직을 할 때 새로운 건설기술자를 바로 배치?

현재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퇴직을 할 때 새로운 건설기술자를 바로 배치?

현재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퇴직을 할 때 새로운 건설기술자를 바로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상주하는것이 원칙이기때문에 만약 퇴사로 인하여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적정 기술자를 바로 배치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퇴직 질문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 새로운 건설기술자는 언제 배치를 해야할까요? 답변 1.건설기술자 … Read more

5억 미만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

5억 미만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

5억 미만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5억미만 금속구조물창호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에 대해서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에 대해서는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수처리수 질문 700억원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공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 Read more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 주요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기술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하는지? 2.공사예정금액이 950억원 규모의 주상복합 4개동(오피스텔,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은? 답변 1.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과 … Read more

발주처가 공사 중지한 기간에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

발주처가 공사 중지한 기간에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

발주처가 공사 중지한 기간에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원하도급간의 현장대리인의 배치는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발주처 질문 1.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공사 중지한 기간 2.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서 답변 1.현장대리인 배치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안전행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에 … Read more

건설기술자 배치는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라 배치

건설기술자 배치는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라 배치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에 상응을 하는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다른것을 볼 것이 없이 공사 현장의 공사에정금에 맞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예외사항도 있기도 하지만요. 질문 1.2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공정율이 99%이며 기시공 완료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 Read more

건설기술자 배치에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

건설기술자 배치에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

건설기술자 배치에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에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기술 능력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