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가 다른 건설업자의 타업종 대표이사로 겸직이 가능 한지?

건설기술자가 다른 건설업자의 타업종 대표이사로 겸직이 가능 한지?

건설기술자가 다른 건설업자의 타업종 대표이사로 겸직이 가능여부에는 상시근무라른 것을 의미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와 별표2 비고1 가목에 상시근무 하는 자를 의미를 하고 있기때문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만 가능합니다. 질문 건설기술자가 다른 건설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자로 타업종 대표이사로 겸직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