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가 다른 건설업자의 타업종 대표이사로 겸직이 가능 한지?
건설기술자가 다른 건설업자의 타업종 대표이사로 겸직이 가능여부에는 상시근무라른 것을 의미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와 별표2 비고1 가목에 상시근무 하는 자를 의미를 하고 있기때문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만 가능합니다. 질문 건설기술자가 다른 건설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자로 타업종 대표이사로 겸직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