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를 다른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로 선임 가능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를 다른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로 선임 가능?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를 다른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로 선임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을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을 해야 합니다. 질문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를 다른 건설공사의 착공계 제출시 건설기술자로 선임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건설공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