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퇴사로 건설기술자 재배치시 공백이 발생에 대해서

건설기술자의 퇴사로 건설기술자 재배치시 공백이 발생에 대해서

건설기술자의 퇴사로 건설기술자 재배치시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서 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재배치 질문 1.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당해 회사를 퇴사한 경우 2.다른 건설기술자 재배치시까지 공백이 발생을 할것으로 보이는데 괜찮은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