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 규모 30억원 미만 건설기술자 배치는?

공사예정금액 규모 30억 건설기술자 배치

아파트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규모 30억원 미만 타일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와 관려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1명이상 상시 배치를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규모 건설기술자 배치 질문 1.아파트 건설공사로서 30억원 미만 타일공사의 경우 2.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 Read more

건설기술자 배치에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

건설기술자 배치에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

건설기술자 배치에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에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기술 능력에 … Read more